‘30만원 내면 만기 연장’…불법사채 피해자 울리는 가짜 솔루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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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솔루션 업체'에 연락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일 불법사채 채무 정리를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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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링크 등 제공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가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A씨는 불법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솔루션 업체'에 연락했다. 해당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며 A씨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하니 납부를 독촉했고,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 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협박했다. 연락을 회피하자 A씨의 배우자에게도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처럼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채 피해자에게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 등을 요구한 뒤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일 불법사채 채무 정리를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 업체들은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 광고 등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며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한다. 일부 업체는 정부 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10만~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나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고 있다.
솔루션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 돈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솔루션 업체들은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다수 솔루션 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솔루션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높다.
또 금감원은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만 받아가는 불법 대부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광고나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일정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꼬드기는 방식이다. 이들은 대출 진행을 위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하는데, 입금 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대출도 받지 못하고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로부터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고금리(연 20%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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