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방문진 임명정지' 간담회…"법원, 정파적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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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일 변호사 단체 및 KBS·MBC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에 최근 KBS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까지 배당된 점을 거론하며 "행정12부의 판결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이렇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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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일 변호사 단체 및 KBS·MBC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등 변호사 단체와 MBC 제3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변 소속 류광후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는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야당의 '권한 행사 해태'에서 비롯됐다"며 법원 결정이 "정파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헌변의 배보윤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구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임명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에 최근 KBS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까지 배당된 점을 거론하며 "행정12부의 판결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이렇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김장겸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제12재판부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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