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내년부터 모든 중·고교 새 교과서에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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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7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9종 모든 교과서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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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7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9종 모든 교과서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7종 가운데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9종 가운데 9종 모두에 4·3이 기술된 바 있다.
도 교육청이 새 교과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서술 내용 및 분량이 이전 교과서와 비슷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8개 출판사가 대부분 이전 교과서에서 미흡했던 제주4·3사건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세력 등을 보완했고, 대부분 분량과 서술 내용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고등학교 새 교과서의 4·3 기술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전 교과서의 1948년 4월 3일의 무장봉기에 초점을 뒀으나, 새 교과서는 대부분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3·1사건’부터 기술해 제주4·3건의 정의에 맞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 이후 군사정권과 민주화, 진상조사 과정을 연표를 통해 자세히 서술하고 평화와 인권 등 4·3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천재)하거나 2쪽에 걸쳐 4·3 발발에서부터 4·3특별법 제·개정과 배상, 4·3사건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게 반영(동아출판)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언급(씨마스, 미래엔)하거나 초토화 작전(씨마스)과 집단 사살(미래엔) 사실 등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일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부분들도 있었다. 해냄에듀 출판사의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특별조치법’으로 잘못 기술했다. 동아출판사의 경우에는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삼촌’ 내용 중에 오·탈자가 보이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민간인 희생자를 1만4천여명으로 추산했으며,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희생자 수를 2만5천∼3만여명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반면 씨마스는 2023년 3월 기준 1만4738명을 희생자로 인정했다고 최근의 자료를 인용했다.
도 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경우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이라고 표기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제주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 쪽에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각 교과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잘못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 역사 교육을 위해 객관적 진실에 맞게 기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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