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에 금고 5년 구형…류미진 금고 3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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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겐 금고 3년,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겐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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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겐 금고 3년,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겐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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