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특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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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관내에서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2일 자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광주에서는 카드사·금감원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고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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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경찰청은 관내에서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2일 자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광주에서는 카드사·금감원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고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0일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에 속아 1억5천300만원을 송금했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돈을 보내면 일련번호를 확인해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6~29일 "신분증이 노출돼 불법 사건에 연루됐으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는 금감원 직원 사칭범의 말에 속아 3억원 상당의 수표를 3차례에 나눠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까지 설치해 피해자의 모든 통신을 자신들이 통제하며 외부 통화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경찰은 은행 밖에서 현금이나 수표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금융기관 사칭), 'URL' 주소를 통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수사기관 사칭) 등 최근 자주 발생하는 수법을 안내했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절대로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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