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성희롱 발언'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 전보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에게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2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사무국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13일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여직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구의회는 B 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분리 조치 차원에서 A 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여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에게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2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사무국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13일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여직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구의회는 B 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분리 조치 차원에서 A 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A 씨는 "B 씨와 친해지기 위해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 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는 B 씨가 A 씨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타 부서로 인사조치를 내렸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전 직원에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