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성희롱 발언'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 전보 조치

박지현 기자 2024. 9.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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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에게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2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사무국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13일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여직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구의회는 B 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분리 조치 차원에서 A 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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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여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에게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2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사무국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13일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여직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구의회는 B 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분리 조치 차원에서 A 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A 씨는 "B 씨와 친해지기 위해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 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는 B 씨가 A 씨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타 부서로 인사조치를 내렸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전 직원에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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