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사찰 침입해 주지 둔기폭행…50대 승려 '구속'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9.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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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사찰에 침입해 주지 승려를 둔기로 폭행한 승려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승려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한 사찰 창문을 깨고 침입해 주변에 있던 둔기로 주지 승려 B씨의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해당 사찰의 주지승려 자리에 지원했으나 종단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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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술을 마신 채 사찰에 침입해 주지 승려를 둔기로 폭행한 승려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승려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제주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한 사찰 창문을 깨고 침입해 주변에 있던 둔기로 주지 승려 B씨의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건으로 주지 승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즉각 범인 검거에 나섰다. 이후 탐문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8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제주시 도련동 한 임시 거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해당 사찰의 주지승려 자리에 지원했으나 종단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서 탈락했다. 주지 승려 임명 권한이 있던 B씨에게 해코지하려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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