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자 1년 새 3배 늘었다

최석범 2024. 9.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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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건수가 1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원회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자의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보험회사의 올해 상반기 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 건수는 총 511건이다.

업계에선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개선을 계기로 보험 소비자의 선임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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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511건 신청…전년 동기보다 353건 늘어
선임권 신청 범위 확대로 신청자 수 증가 예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건수가 1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원회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자의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보험회사의 올해 상반기 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 건수는 총 511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158건)보다 353건 늘었다.

[이미지=픽사베이]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국선 변호사 제도와 유사하다. 보험급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 보수는 보험사가 지급한다.

회사별로 보면 DB손해보험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96건), 현대해상(81건), 교보생명보험(61건), 메리츠화재(60건), 한화생명보험·한화손해보험(각 27건), 삼성생명(12건), 삼성화재(11건) 순이었다.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건수는 4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4건은 모두 삼성화재에서 발생했다.

[표=생명·손해보험협회]

업계에선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개선을 계기로 보험 소비자의 선임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손해사정 선임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2일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분쟁으로 선임권 신청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신청 기한일 3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염선무 올받음손해사정 대표는 "이론상으론 배상책임과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앞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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