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DSR 시행 첫날, 주담대 신규 문의 '뚝'…대출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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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 전 한도는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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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은행권 문의는 이어져
DSR만으론 역부족?…고강도 규제 또 나올까
은행권이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한다. 지난달까지 몰려든 '막차' 수요 이후 DSR 관련 문의는 확연히 줄어든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별로 유주택자 대출 중단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별 한도 문의 등은 이어지며 혼란이 거듭되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에 이달 1일 계약분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연착륙 등을 이유로 9월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되면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문이 더 좁아진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7월 적용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이 미뤄지면서 주담대 '막차' 수요가 몰려들었다.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불어났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975억원)보다는 2000억원 가량 적지만, 은행들의 금리 인상과 주담대 억제 등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세가 가팔랐다.
'막차' 수요 몰린후 '한산'...신규문의도 뚝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첫 영업일이었던 이날 은행 가계대출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지난 7~8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고려해 대출을 당겨서 받으려던 고객들이 몰리면서 분주했다"라며 "지금은 2단계 DSR이 적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문의는 확실히 줄어든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B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문의가 많지 않다"라며 "한도에 대한 유선 문의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때문에 영업점이 붐비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각 은행들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스트레스DSR보다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스트레스 DSR보다는 은행별 대출 만기나 한도 축소 등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압박에 나서자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거나 유주택자의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효과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1단계 가산금리는 0.38%포인트였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 전 한도는 4억원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한도가 3500만원가량 줄어들어 3억8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을 미루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다. B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더라도 한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며 "부동산 규제지역의 경우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DSR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중요한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jiso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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