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 스토킹·보복 운전한 40대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9.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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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일 여성을 스토킹하고 보복 운전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주점 여성 종업원과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3명을 스토킹하고,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피하기 위해 잠적을 했지만 검찰이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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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일 여성을 스토킹하고 보복 운전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주점 여성 종업원과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3명을 스토킹하고,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피하기 위해 잠적을 했지만 검찰이 추적해 검거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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