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출산가구 대상…임대주택 거주기간 최대 ‘30년’ 보장
박미경 2024. 9.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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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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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출산 공무원가정은 자녀(태아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 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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