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출산가구 대상…임대주택 거주기간 최대 ‘30년’ 보장

박미경 2024. 9.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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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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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출산 공무원가정은 자녀(태아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 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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