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검찰 항소 포기…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9.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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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오 군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지난달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오 군수는 아직 강제추행 2심 재판과 무고죄 1심 재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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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실익 없어 보여"
의령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오 군수는 무죄가 확정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었고 백지 구형보다는 나은 구형을 했으나 추가 증거 부분이나 판결문 분석 등을 해봤을 때 실익이 없어 보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증거와 판결문 등을 검토해봤을 때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지난달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담당자에게 수회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이 진행됐었다.

다만 오 군수는 아직 강제추행 2심 재판과 무고죄 1심 재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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