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 선거서 현금 주고받은 후보들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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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현금을 주고 받은 임원과 대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지역농협 이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감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치러진 농협 임원 선거에서 각각 이사와 감사 후보로 출마한 A 씨와 B 씨는 대의원 5명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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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대의원 등 7명도 법정행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현금을 주고 받은 임원과 대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지역농협 이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감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치러진 농협 임원 선거에서 각각 이사와 감사 후보로 출마한 A 씨와 B 씨는 대의원 5명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15~30만 원의 현금을 뿌린 임원 후보 9명과 이들로부터 현금을 금품을 받은 대의원 7명 등 모두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금품 선거 비리 사건에 대해 다수 관계인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을 부인하는 A 이사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자 7명도 기소했다"며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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