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교육도시' 선정…3년간 교육활성화 지원

이도근 기자 2024. 9.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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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 역량향상과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2027년까지 3년간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과 환경교육도시 간 협의회 구성 등 상호협력 기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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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 역량향상과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충북도와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2곳과 서울 은평구, 경남 김해시 등 기초단체 4곳 등 6곳이 선정됐다.

도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과 성과, 환경교육계획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특히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도의 강한 의지와 생애주기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체계 구축, 제3차 충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환경교육 활성화에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2027년까지 3년간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과 환경교육도시 간 협의회 구성 등 상호협력 기회를 지원받는다. 환경교육 교제와 교육내용 개발,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등에 행·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통해 환경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우수환경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할 것"이라며 "환경교육 역량 향상과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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