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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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스팸으로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스팸문자가 정보화 시대의 공해로 전락한지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그토록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어디가고 스팸문자를 막지 못해 온 국민이 시달리는 IT 후진국이 될까 두렵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스팸을 보내는 문자사업자나 문자발송자를 상시 모니터링, 스팸을 발송하는 문자사업자나 문자발송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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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스팸으로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스팸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면 스팸재난이라는 우스게 소리까지 나온다. 이동통신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스팸을 차단한다고 앞다퉈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스팸이 오는지 궁금하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종이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광고문자가 등장했다.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매우 저렴할 뿐만아니라 한 번에 대량으로 보내고 전달 속도도 빨라 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건전한 광고문자는 광고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신을 원치 않음에도 대량의 스팸이 전송된다는 데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스팸문자가 정보화 시대의 공해로 전락한지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 당국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을 막기 위해 매년 여러가지 종합대책을 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되려 스팸이 공해수준을 넘어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정부 당국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스팸은 보이스피싱(전화사기)과 스미싱(문자사기) 및 스푸핑(발신자 신분세탁 사기)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스팸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민생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는 이를 클릭해야 할지 아니면 삭제해야 할지 이용자는 매번 고민을 해야하는 세상이 됐다.
문자 하나 잘못 클릭했다가 내 통장의 재산을 송두리 째 날릴 수 있으니 스팸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그토록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어디가고 스팸문자를 막지 못해 온 국민이 시달리는 IT 후진국이 될까 두렵다.
스팸이 없는 안전한 문자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이용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스팸 방지를 위한 법률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에 분산돼 있다. 매년 발표하는 스팸방지 종합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TRACED(Telephon Robocall Abuse Criminal Enforcement and Deterrence Act)법을 참고해 우리 정부도 이동통신사와 문자사업자에게 발신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스팸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고성 문자의 경우 문자발신자의 신원확인만 제대로 이행되면 스팸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사업자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 또한 절실하다. 이용약관을 통해 스팸을 보내는 발송자나 문자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해지나 이용정지 등을 통해 스팸을 체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스팸을 보내는 문자사업자나 문자발송자를 상시 모니터링, 스팸을 발송하는 문자사업자나 문자발송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용자도 스스로 스팸을 막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동통신사자 제공하는 앱으로 PASS 스팸필터링(SK텔레콤), U+ 스팸차단(LG유플러스), 마이케이티(KT)가 있다. 앱을 이용해 이용자가 스스로 스팸문구나 스팸번호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스팸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진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사무국장 lsung@kcu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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