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운영

이상현 2024. 9.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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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거나 웹사이트 내에서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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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위에 심사 청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이재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왼쪽 네 번째)가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면책금지 조항,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 소송제기 금지 등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거나 웹사이트 내에서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알리와 테무가 이런 이용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알리가 일부 약관에서 면책 범위를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해서 면책 범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불공정한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도 "테무는 면책 약관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도 테무 사무소가 있는 싱가포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소 제기 불편을 초래하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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