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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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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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 책임 판례 소급 적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과거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는 2022년 판례가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길”이라며 “판결문에는 ‘긴급조치 입법 자체가 잘못 되었고, 국가배상 문제 역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시된 바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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