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 노모에게 특정 후보 기표 유도,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50대 딸 집유
대구/노인호 기자 2024. 9. 2. 15:57
사전투표소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와 정당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한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어머니 B씨가 투표용지를 받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줬다. 이를 본 투표참관인이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는 것을 막자 어머니에게서 투표용지를 뺏은 뒤 찢어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가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고, 투표용지 훼손은 선거사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으나 숫자와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은 없었던 만큼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머니의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지도 훼손했다. 다만 어머니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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