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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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공지능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생성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주법으로는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미국 연방법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한다고 믿고 성착취물 거래를 제안·요청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 대법원은 2002년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성착취물을 처벌대상으로 삼은 연방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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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공지능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생성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주법으로는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달 일리노이 주도 같은 내용의 법률을 공포하는 등 미국 여러 주에서 관련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성년자가 성행위 등을 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했다.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을 등장시켜도 처벌 받는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현행 미국 연방법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한다고 믿고 성착취물 거래를 제안·요청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아동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처벌이 가능할 순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두 법안은 ‘디지털 변형’ 또는 ‘인공지능 생성’을 통해 ‘18살 미만으로 보이는 인물’이 성행위 등에 참여하는 장면을 묘사한 콘텐츠를 소지·출판·제작·개발·복사·인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주 의회는 “인공지능 발전으로 매우 사실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된다. 이런 이미지는 종종 매우 사실적이어서 인간의 눈으로 가짜임을 알 수 없다”며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실제 아동 이미지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아동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비하면 실제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참여할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2002년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성착취물을 처벌대상으로 삼은 연방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당시 연방법은 성인이 미성년자인 척 연기한 성착취물도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의회는 ‘아동 성착취물로 믿거나, 상대방을 믿게 한 채 이를 주고받으려고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동 성착취물의 실재 여부, 실제 아동의 등장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도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주 의회는 연방법과 연방 대법원의 최신 입장을 반영해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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