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사기관 사칭 피싱 빈발'…광주경찰, 특별경보 발령

변재훈 기자 2024. 9.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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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최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광주경찰은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 기관 등을 사칭해 고액의 현금 또는 수표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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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최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광주경찰은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 기관 등을 사칭해 고액의 현금 또는 수표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월20일 한 시민은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보내면 일련번호를 통해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에 속아 1억5300만원 가량을 송금,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시민은 같은 달 26일부터 29일 사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분증이 노출돼 불법 사건에 연루됐다.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수표 3억여 원을 뜯기기도 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 모든 통신이 일당과 착신 전환 연결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 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광주경찰은 "금융기관이 은행이 아닌 곳에서 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은 범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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