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상대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승규 기자 2024. 9. 2. 15:53
주점 종업원 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주점 여성 종업원과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뺨을 만지거나,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A씨를 직접 검거 및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ASEAN-Korea Centre to Host ASEAN Week 2024, celebrating 35 years of partnership
- 2040년 전국 12도시 에너지 10% 수소로 충당… 동해·삼척·포항 특화단지 지정
-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15만㎡…6년만에 해제
- “尹 퇴진” 글 올린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공무원법 위반 고발 당해
- ”안전 시설 미흡”…제주 골프장 카트 이용객 사망, 골프장 책임자 검찰 송치
- 공수처 ‘디올백’ 맡은 송창진 수사2부장 사의...인력난 심화
- “버릇 없다” 후배 조폭 살해하려 한 40대 조폭…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 송치
- 이재명 “정치적 비상상황”...민주 ‘尹 임기단축 개헌’ 빌드업 나섰다
- 文이 서평 올리자...김남국 “눈치 없고 생각 없어, 신선놀음 그만”
- “모친 수배로 학업 1년 중단”… 한소희, 나이 한살 속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