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서 현금 살포한 지역 농협 이사 구속…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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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임원들과 돈을 받은 대의원 등 모두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시행된 모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 농협 이사 당선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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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임원들과 돈을 받은 대의원 등 모두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시행된 모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 농협 이사 당선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감사 당선자 B씨, 대의원 7명에게 275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별도의 임원 후보자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 등 모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금품 선거 비리 사건에 대해 다수 관계인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을 부인하는 A이사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 구속하고, 후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대의원 7명을 추가 입건·기소했다"며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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