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전세 부담 낮춘다...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경기=이민호 기자 2024. 9.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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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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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한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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