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9.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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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성수 식품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보관 방법 위반, 소비 기간 경과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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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성수 식품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보관 방법 위반, 소비 기간 경과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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