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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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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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거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남경찰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함께 배포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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