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번호 알려주겠다" 1억여원 가로챈 20대…집행 유예

황남건 기자 2024. 9. 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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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로또 1등에 당첨될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20여차례에 걸쳐 1억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인천 서구 집에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 주고, 로또 1등에 당첨될 번호도 알려주겠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1억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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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로또 1등에 당첨될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20여차례에 걸쳐 1억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도 1억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인천 서구 집에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 주고, 로또 1등에 당첨될 번호도 알려주겠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1억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3개월 전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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