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하도급 피해업체 신속구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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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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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소송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통해 49억 원의 소송비를 절감하고 총 1078억 원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해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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