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삼성증권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안져" 약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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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외화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약관을 손질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증권은 웹사이트에 외화증권거래계좌설정 약관을 개정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번 삼성증권의 약관 개정은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해 국내 투자자들과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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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증권은 웹사이트에 외화증권거래계좌설정 약관을 개정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개정 시행일은 이달 27일이다.
공지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외화증권거래계좌설정 약관'에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해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를 추가했다.
개정사유는 '해외주식 및 해외파생 시장 대상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행에 따른 약관변경 요청'이다.
이번 삼성증권의 약관 개정은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해 국내 투자자들과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주식의 불공정거래는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외국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기업 인수합병(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례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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