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위법행위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위해 성수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김민회 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명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나 도 민생사법경찰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위해 성수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육류·과일류 등),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의심 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소비기한 경과 등)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기한이 지난 가공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회 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명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나 도 민생사법경찰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 없는 거지는 절약하라"는 공지문에…누리꾼 '갑론을박'
- "저 불 꺼지면 안 돼"…남친 잠든 사이 집에 불 지른 여성, 이유는?
- "21살 어린 여자랑 바람피워?"…화난 아내는 '맞바람'에 '폭행 사주'
- "신혼여행서 첫 이혼 생각"…김용만의 고백
- [결혼과 이혼] "아,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떡볶이집 알바생과 늦바람 난 남편
- 아동 '성 착취물' 용의자, 경찰 찾아오자 아파트서 투신
- '아이폰 16' 흥행 조짐에 국내 부품 공급사들 수혜 기대
- 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 오산 고시원 2층서 중국인들 칼부림…2명 모두 '현행범 체포'
- 방시혁∙과즙세연, 서울서도 목격? '육즙수지' 패러디 빵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