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PG 수수료에 카드사 손실분 떠넘기지 말라"

김경렬 2024. 9.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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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계가 수수료에 카드사 손실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로 발생한 손실분과 카드사의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사의 수수료를 높일 수도 있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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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 요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PG업계가 수수료에 카드사 손실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로 발생한 손실분과 카드사의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사의 수수료를 높일 수도 있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PG업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고 연말로 예상되는 적격비용 산정 시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는데, PG사들도 여기에 해당돼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사들은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 PG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도 PG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정의할 때 PG업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맹점에 대한 구분은 없다.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다른 일반 가맹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수수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 개의 하위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를 배제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게 되는 구조다"면서 "수개월에 거쳐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지만 최종 수수료율 역시 평균보다 높고 이는 결국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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