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9억 전세사기 혐의' 유튜버 킹아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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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7년부터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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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7년부터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가 편취한 보증금은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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