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원" 가스라이팅…동창생에 8천만원 뜯은 20대

유재규 기자 2024. 9.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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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로 고교 동창생에게 8000만여원 현금을 갈취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생 B 씨에게 8000여만원을 가로채고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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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로 고교 동창생에게 8000만여원 현금을 갈취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생 B 씨에게 8000여만원을 가로채고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다.

A 씨는 자신이 '마약 밀매 조직원'인 것처럼 B 씨에게 행사하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해 돈을 가로채고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자신이 A 씨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느낌으로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족에 의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B 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등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소명하고 그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마약 밀매 조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씨를 포함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다른 동창 2명 등 총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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