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총수 일가,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완료

박정은 2024. 9.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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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그룹 총수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별세 약 2년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2일 NXC에 따르면 의장 일가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계열사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를 완료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2022년 2월 별세함에 따라 유 의장 일가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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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NXC 센터

넥슨 그룹 총수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별세 약 2년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2일 NXC에 따르면 의장 일가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계열사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를 완료했다.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에 관해서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두 자녀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유 의장의 두 자녀는 같은 날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2022년 2월 별세함에 따라 유 의장 일가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냈다.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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