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기 노모에 특정후보 기표'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딸 집유

최수호 2024. 9.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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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하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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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하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모친에게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뺏은 뒤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모친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고, 투표지 훼손은 선거사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모친이 치매로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으나 숫자와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지도 훼손했으나 모친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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