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대출·대환해 준다니 천사같았다”...그런데 수수료만 먹고 튄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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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처럼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받는 불법 중개수수료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으로 금지돼 있다.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아울러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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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B씨도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위 사례들처럼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받는 불법 중개수수료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속출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대부 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하지만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끊기고, 대출받지 못 한 채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금감원이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기관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 업체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한다.
소비자에게는 사채 채무를 정리하거나 대출을 연장해주겠다며 10만~3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나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실제로 돈을 입금하면 ‘사채업자와 연락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취한다.
일부 솔루션 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만기 연장을 이끌어냈다며 추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박도 일삼는다.
솔루션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그는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와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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