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새 교육과정 교과서에 모두 실렸다
한국학력평가원, 4·3 진압대상 ‘반란군’ 표현
도교육청, 오류 등은 수정 요청 예정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제주4·3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7종(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9종(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 모든 교과서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9종에 4·3이 기술됐었다.
도교육청이 새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4·3 서술 내용과 분량이 이전 2015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 8개 출판사는 대부분 이전 교육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인 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 내용을 보완했다.
동아출판·씨마스·비상교육은 4·3특별법 제정과 전면 개정과 배·보상 등을 반영했다. 해냄에듀는 제주, 일본, 대만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리베르스쿨은 제주4·3평화공원과 대만 2·28 화평공원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 내용을 수록하는 등 4·3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확대됐다.
다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현했다. 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하여 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요소’에 4·3이 제외되자 새 교과서에 4·3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대응 협조 요청을 한데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도 방문해 4·3이 반드시 교과서에 명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또 4·3특별법과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4·3 집필기준’을 작성해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새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도민, 4·3 유족,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4·3 교육을 위해 객관적 진실에 맞게 교과서 내용이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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