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준다더니 수수료 ‘먹튀’…소비자경보 발령

유찬 2024. 9.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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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던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에게 300만원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해당업자는 60만원을 수수료료 먼저 입금해야 대출을 내준다고 했고, A씨는 이 말을 듣고 60만원을 먼저 송금했지만 해당 업자는 수수료만 챙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처럼 대출 중개 명목이나 불법사채를 해결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뒤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오늘(2일) 발령했습니다.

이른바 '솔루션업체'들은 10만~3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 또는 착수금 명목으로 내걸고 불법사채를 해결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피해자들은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채를 탕감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돈을 건네지만, 업체들은 사채업자와 조율을 실패했다는 등 핑계를 대고 수수료만 받고선 잠적했습니다. 만기연장 약속 등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 금전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줄테니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부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경찰 또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금리 또는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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