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혐의' 고등학생에 학폭위 전학 처분

한송학 기자 2024. 9. 2.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남경찰청의 조사를 받는 경남의 한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 결정을 했다.

2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딸 아이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합성 사진 제작 의뢰·유포한 고등학생 A 군에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서면사과, 전학,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조사 중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남경찰청의 조사를 받는 경남의 한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 결정을 했다.

2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딸 아이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합성 사진 제작 의뢰·유포한 고등학생 A 군에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서면사과, 전학,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했다. A 군의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3시간 이행을 조치했다.

학폭위는 조치 결정 통보서에서 A 군의 진술과 학교에서 제출된 사안 조사 확인서, 보고서를 통해 종합해 볼 때 학교폭력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통보서에서 학폭위는 "A 군은 지난 6월 1일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B 양의 얼굴 사진 제공,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해 신체 일부가 노출된 합성 사진 3~4장을 받았다"며 "B 양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B 양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게시해 링크를 걸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 내용을 밝혔다.

이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B 양이 특정될 수 있는 이름표, 일상 사진, 합성 사진 등을 3차례 이상 인터넷상에 게시했다"며 "A 군은 이 같은 행동이 B 양에게 어떠한 피해와 영향이 미칠지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하나 공개 계정으로 B 양의 가짜 계정을 만들고 B 양을 특정할 수 있는 일상 사진과 함께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정을 활성·비활성화하면서 3차례 이상 사진을 게시하고 팔로잉을 수락해 사이버상에서 합성 사진이 퍼져나가도록 한 행위는 B 양에게 신체·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학폭위는 "행위 유형 및 피해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교육의 필요성, 이를 위한 조치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전학 등 조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B 양의 학부모 C 씨는 최근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경찰청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가해자인 A 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