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후 괴사로 다리 절단…의료과실 의사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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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결국 50대 여성의 다리를 절단시킨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형외과 의사인 A 씨는 2019년 8월 50대 여성 B 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오금동맥을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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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의료 과실로 결국 50대 여성의 다리를 절단시킨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형외과 의사인 A 씨는 2019년 8월 50대 여성 B 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오금동맥을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B 씨는 결국 하지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됐다.
A 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피해자와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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