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수억 번 유튜버 “고의성 없었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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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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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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