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 오늘(2일) 첫 재판…"명예훼손 아냐" [MD이슈]

이예주 기자 2024. 9.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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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변호인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조사와 관련해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검은색 상·하의를 갖춰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김 판사가 "직업이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간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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