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경위, 공동주택 출입시스템 등 7개 의결

송창헌 기자 2024. 9.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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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주택 신속 출입 시스템 구축 등 도민 안전과 관련한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 치안문제를 도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험과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체감형 전남자치경찰 치안실험실 운영,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계획, 개학기 어린이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치경찰사무 관련 공문 수신 지정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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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사진=전남자경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주택 신속 출입 시스템 구축 등 도민 안전과 관련한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 신속 출입 시스템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 대응토록 마스터키로 진입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로, 모든 아파트에 구축토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마약류 이용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용 약물 탐지 키트(3100장)와 호신용 스프레이(270개)를 제작, 전남경찰청에 배부하는 한편 경찰·대학 간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고 예방활동 우수사례를 포상하기로 했다.

지역 치안문제를 도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험과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체감형 전남자치경찰 치안실험실 운영,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계획, 개학기 어린이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치경찰사무 관련 공문 수신 지정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등 도민안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안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 참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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