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영상 만들었지만 고의 없었다” 뻔뻔한 주장

이민지 2024. 9.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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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짜뉴스 제작, 유포자가 혐의를 부인했다.

9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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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원영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짜뉴스 제작, 유포자가 혐의를 부인했다.

9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A씨 측은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의견 개진이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역시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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