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반려견 발로 차 죽인 30대 유튜버, 경찰 수사

이시명 기자 2024. 9.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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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유튜버가 자기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자기 반려견을 발로 차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접한 시청자 B 씨는 지난달 29일 A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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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30대 남성 유튜버가 자기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자기 반려견을 발로 차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접한 시청자 B 씨는 지난달 29일 A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이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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