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식재산 확보에 도움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규제 등 혁신과 창조경제가 강조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지식재산' 확보에 달려 있다. 지식재산이란 공장 설비 등 물적 자산이나 현금 투자 등 금융 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지식경영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영업권이나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기업의 독점적 권리와 기업조직의 노하우, 인적 자원의 능력, 고객에 대한 브랜드가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특허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은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권을 가진 기업은 시장에서 기술력을 가장 먼저 인정받아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을 뿐 아니라 후발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 모두 스스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중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한다면,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자본화도 활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T사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3년 차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기술개발 의욕을 높였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자 애사심이 커지게 됐다. 현재 T사는 연 매출 80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 수도 12명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직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 시키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더욱이 우수 인력 채용과 유지에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매출 상승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기업 성장을 가속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인증 신청 시에는 전담 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맞춘 보상이 필요하다. 만일 보상금 지급과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직원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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