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마찰 재연 조짐…홍준표 시장 "도로 차단은 위법"

이덕기 2024. 9. 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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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28일 동성로에서 개최 예정인 퀴어축제와 관련, "올해 퀴어축제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고 2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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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간부회의 주재, 시청 신청사 건립TF 구성해 본격 추진 지시
행정통합논의 장기과제화에 유감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
대구시 간부회의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28일 동성로에서 개최 예정인 퀴어축제와 관련, "올해 퀴어축제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고 2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올해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위가 집회신고를 한 장소는 지난해 축제가 개최된 곳과 동일한 지역이다.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집회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 등은 지난해 6월 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축제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마찰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시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전임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논의했던 행정통합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안이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도 행정체계를 대구경북특별시로 집행기관화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시한인 8월을 넘겨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절반 이상이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국 간부들과 전 직원들은 통합의 진정한 본질을 숙지해 대내외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홍 시장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 "시의회의 도움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을 상당수 확보했으니 신청사 건립TF를 구성·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과 협조해 TF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11월 정례회 때 설계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신청사건립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2천억원대의 시 소유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또 "명절만 되면 불법정치 광고물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정치 광고물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바로바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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