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유튜버 A씨, 동물 살해 및 학대 혐의로 피소

김종은 기자 2024. 9.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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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35, 남)가 동물 살해 및 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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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35, 남)가 동물 살해 및 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A 씨는 반려견을 살해한 뒤에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았으며,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을 학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더불어 라이브 방송 중엔 반려견이 방바닥에 배설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 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라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A씨는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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