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곳 중 6곳 "금투세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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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계가 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주문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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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비해 금융규제 가혹"
투자확대 유도 입법 촉구도
금융 업계가 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주문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상속세 완화(41.5%)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답변도 22.4%에 달했다.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모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경쟁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 금융회사의 57.4%가 우리의 금융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이에 따라 국회가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입법을 진행시켜달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국회의 입법 방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금융투자 확대를 유도해달라(80.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30.6%), 소수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 사고 과실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거론됐다.
금융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사들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희망하는 과제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을 꼽았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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