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곳 중 6곳 "금투세 폐지를"

서일범 기자 2024. 9.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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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계가 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주문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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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융기업 설문 결과
"경쟁국 비해 금융규제 가혹"
투자확대 유도 입법 촉구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업계가 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주문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상속세 완화(41.5%)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답변도 22.4%에 달했다.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모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경쟁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 금융회사의 57.4%가 우리의 금융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이에 따라 국회가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입법을 진행시켜달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국회의 입법 방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금융투자 확대를 유도해달라(80.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30.6%), 소수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 사고 과실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거론됐다.

금융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사들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희망하는 과제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을 꼽았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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