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확대

이창재 2024. 9. 2.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1일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개소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횡단보도 3개소 등 총 5곳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1일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개소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북구청]

또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구청은 1일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금연·금주구역 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등을 활용,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금연·금주구역 확대 지정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및 음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