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대구시의원, “장학금 혜택은 넓게 의무는 강하게”

이창재 2024. 9.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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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대구시의원(달성군3)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이런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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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손한국 대구시의원(달성군3)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장학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교육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한국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손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이런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면서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강화해 혜택과 공정성을 함께 높였다.

손한국 의원은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후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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